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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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문서 내 토픽
  • 1. BM 특허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하였다면 특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본래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하므로, 정신활동인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와 같은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BM(Business Method 혹은 Business Model) 발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BM 특허가 된다.
  • 2.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 대상 해당 여부
    BM의 구성요소인 정보통신기술 또한 특허 부여 가능성 관련하여 오랜 논쟁이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자연법칙 그 자체로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듬(Algorithm)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70년대 Gottschalk v. Benson 판례로 대표되는 초창기 판례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이 알고리듬 그 자체에 불과하여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하였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발명은 수학적 알고리듬에 의해 특정의 물리적 객체를 변화시키거나 특정한 공정을 통제하는 경우에만 특허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1980년대까지 적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요구가 증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판례가 소프트웨어의 특허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 3. 신규성
    어떠한 발명이 신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여부는 기존 발명(선행기술)로부터 특허출원한 발명이 예측 가능했는지를 기준이 되며, 각 요소들이 모두 선행기술에 관한 자료로부터 예측될 수 있어야 신규성 성립이 조각되게 된다.
  • 4. 진보성
    특허법은 제29조 제2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발명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요건으로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성은 특허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판단이고, 신규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판단 후에 진보성 판단을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BM 특허
    BM(Business Method) 특허는 기존 특허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개념의 특허로, 그 보호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BM 특허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과는 달리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인 '기술 혁신 촉진'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BM 특허는 특허 독점권 남용의 우려가 크고, 특허 심사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허 남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BM 특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과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BM 특허의 보호 범위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 대상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 대상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은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순수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의 특허청과 법원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며 판단해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신규성
    특허법상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건으로, 특허권 부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규성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지 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신규성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출원인들에게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진보성
    특허법상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 수준에 비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권 부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보성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진보성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출원인들에게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진보성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