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례 기사 스크랩 &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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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기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법 제39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고에서는 미리 사흘 치를 만들어 올린 TPN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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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법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법 제39조의3은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일회용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일회용 의료기기의 보관, 관리, 폐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일회용 의료기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이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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