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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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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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문서 내 토픽
  •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상 및 할부 판매, 지속적 용역 공급 등의 경우 각각의 거래 유형에 맞는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공급 전 훼손된 재화 및 용역의 가액 등이 제외된다.
  •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폐업 등에 따른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감가상각되는 자산의 경우 체감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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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제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의제 규정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규정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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