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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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디지털 건축공학 건축법규 일반 과제_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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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문서 내 토픽
  • 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 빈집 밀집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철도역 반경 350m 이내 1만㎡ 미만) 등이다.
  •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 2명 이상 토지 등 소유자 직접 또는 공동시행, 토지 등 소유자 1명(공공임대주택 50% 이상), 조합 직접 또는 공동시행, 지정개발자(동의율 충족) 등이 될 수 있다.
  •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 조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안전사고 우려 시 시장·군수 등(주택공사)이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도청구 또는 수용이 가능하다.
  •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이다.
  • 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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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크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업 대상, 시행 주체, 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거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주제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는 도시 내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주제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주제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 조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 조건은 주택 20호 이상 100호 미만, 토지면적 3,000㎡ 이상 10,000㎡ 미만,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 방식의 경우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5. 주제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다양한 지원 및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사업비 지원,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주거이전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 방식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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