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의 상표 유사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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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상표의 유사판단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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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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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는 '단티'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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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등록상표권리자의 구제 방법선등록상표권자는 후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법 117조에 따라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인 선등록상표권자는 후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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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등록상표 등록 전 선등록상표권자의 조치후등록상표 '단티싸게'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등록상표권자 '단티'는 상표법 58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손실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등록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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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분적인 차이점보다는 전체적인 유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유사성, 거래실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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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등록상표권리자의 구제 방법선등록상표권리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품의 폐기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후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제 수단을 통해 선등록상표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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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등록상표 등록 전 선등록상표권자의 조치후등록상표가 등록되기 전, 선등록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등록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등록상표 등록 전에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보다 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후등록상표 출원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출원 포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소송을 준비하여 후등록상표 출원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