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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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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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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문서 내 토픽
  •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신용회복청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법원이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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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들은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려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법들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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