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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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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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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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2012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 학대 상담을 실시하던 중에 박00(74세)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찔려 등과 손목에 성처를 입었다. 학대 행위자인 박모 씨는 사건 당일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중 감정이 격양 되면서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사회복지사의 등과 손목을 찔렀다고 하였다. 학대 행위자는 사회복지사를 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흉기와 본인 소유의 자동차 앞 번호판은 검은 비닐로 가려 타고 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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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요양보호사들은 요양업무 과정에서 계속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성관계를 종용 받는 등 성폭력ㆍ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 질문엣거는 42.4%에 해당하는 98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은 5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지속시간이 3개월 이상인 응답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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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가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법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사처럼 종사자가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처럼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존속폭행)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규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례2에서의 성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조례에 다르지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에 따라 이용자가 노인돌보미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한다면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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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사회복지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노인 대상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사회복지사가 대처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거나 가족의 방임 및 학대가 심각한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가족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노인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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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요양보호사가 회피나 기피하고 싶은 노인 대상자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노인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요양보호사가 대처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어려운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노인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방임 및 학대가 심각한 노인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지만, 가족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요양보호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노인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므로,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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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가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법사회복지사가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노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보건의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통해 노인 대상자의 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노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