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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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문서 내 토픽
  • 1. ASEM의 제도화
    ASEM은 외관상 유럽과 아시아 간의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체라는 형태를 갖고는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EU와ASEAN 간의 협력에 동북아 3국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다층 ? 중복적 구조의 다자지역협력협의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EU와 ASEAN은 각자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반면, ASEM 자체는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의제도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제협력기구 또는 협력체로 보기보다는 '포괄적 협력'을 위한 개방적 대화의 장 또는 참가국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2. ASEM의 구조적 발전 필요성
    ASEM은 비록 지역 간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 협력 경험이 일천하고 문화의 동질성, 경제발전 수준 등에서의 지역 간 비대칭성 때문에 협력에 필요한 합의는 물론 구체적 성과 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동남아 일부 국가들의 체제 문제를 비롯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ASEM에서의 정치대화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협력의 격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ASEM은 아시아 측의 구성에서 볼 때, 명목상으로는ASE妨띠 주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능력은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의 미흡으로 추진 구조의 제도적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3. ASEM의 제도화 방안
    ASEM은 단지 두 지역 간의 협력방향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를 구현하려면 EU와 아시아 측이 각각 내부적으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해야 하는바, EU는 복잡한 정책과정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측은 상이한 입장차이 등으로 이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아시아 측의 구성국 간에 나름대로의 대화 채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ASEM은 외견상 비록 지역 간 대화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와 4개의 별개 대화 주체가 한자리에 참석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EU가 그 동안 유지해 온 아시아 각국과의 쌍무 관계가 희석되기보다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ASEM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 4. 한국의 ASEM 전략
    한국의 경우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와의 쌍무 관계를 감안할 때, ASEM이 기존의 한 - EU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EU의 입장에서 볼 때(특히 프랑스의 TGV 등),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륙 간 ? 지역 간 육로에 대한 비전 때문에 한국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ASEM이 실질적으로 그 존재를 정립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분야, 즉 양 지역 간의 육로 개설, 체제 간의 공존과 협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ASEM의 비펀과 존재 의미로서 제시, 이를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ASEM의 제도화
    ASEM(Asia-Europe Meeting)의 제도화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ASEM은 1996년 출범 이래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회의를 통해 양 지역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ASEM은 느슨한 협의체 성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SEM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SEM 회원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구 설립, 정기적인 회의 개최, 사무국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SEM의 의제 설정, 의사결정 구조, 재정 운영 등에 대한 규범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ASEM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ASEM의 구조적 발전 필요성
    ASEM의 구조적 발전은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ASEM은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회의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SEM의 구조적 발전을 통해 회의체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며,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SEM 사무국의 역할 강화, 회원국 간 재정 분담 체계 마련,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SEM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ASEM의 실효성과 위상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ASEM의 제도화 방안
    ASEM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ASEM 회원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의사결정 구조, 재정 운영,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규범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ASEM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ASEM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ASEM 회의 준비,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회원국 간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ASEM 회원국 간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ASEM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실효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한국의 ASEM 전략
    한국은 ASEM의 제도화와 구조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ASEM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ASEM 기구 설립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의사결정 구조, 재정 운영,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ASEM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SEM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ASEM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넷째, ASEM 회원국 간 재정 분담 체계 마련을 주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ASEM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ASEM의 제도화와 구조적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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