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협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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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문서 내 토픽
  • 1. NAFTA 협정의 구성
    NAFTA협정문은 총 22개 분야에 걸치는 개별협정과 3개의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NAFTA협정은 전문과 제1부 협정의 목적과 일반적인 정의, 제2부 상품교역(내국민대우, 상품시장개방,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에너지 및 기초석유화학제품, 농산물, 긴급조치), 제3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제4부 정부조달, 제5부 투자, 서비스교역, 통신, 금융서비스, 경쟁정책과 독점기업 및 국영기업, 기업인의 임시체류입국, 제6부 지식재산권, 제7부 법률의 공포 및 통지, 행정, 반덤핑 상계관세에 관한 재심 및 분쟁해결, 기관간 조정 및 분쟁해결절차, 제8부 예외조항, 경과규정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속협정으로는 환경과 노동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이 있다.
  • 2. 상품교역규범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역내의 모든 관세 ? 비관세장벽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철폐는 상품별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A부류에 속하는 상품은 관세의 즉시 철폐, B부류는 5년 이내 점진적 철폐, C부류는 10년 이내에 단계적 철폐, C부류는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인 쿼터, 수입면허 등 수량제한조치의 철폐, 수출제한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인간 ? 환경보호 ? 위생 등의 목적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 농산물 ? 자동차 ? 에너지 등의 교역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3. 원산지규정
    NAFTA는 역내국 상품에 대한 관세 ? 비관세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한 결과 어떤 상품이 NAFTA 역내국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NAFTA원산지 규정이 역외국의 NAFTA에 대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세 번 변경기준에 의하고 이 기준의 채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WTO의 원산지규정과 유사하다.
  • 4. 서비스 교역규범
    NAFTA는 서비스 일반규정과 함께 금융서비스, 통신, 육상운송 등 부문별 규정을 두고 있다. NAFTA는 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무차별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무차별적 수량제한에 대해서는 일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교역에 관한 각종 허가나 증명이 규제나 교역제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5. 투자규범
    NAFTA는 역내국의 투자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역외국의 투자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AFTA는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의무 부과,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부과, 수입대체를 위한 자국산 부품의 우선 사용, 무역수지균형을 위한 외화지급제한, 현지투자기업의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이전의무와 같은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6. 부속협정
    NAFTA는 본협정 체결 후 노동과 환경 및 세이프가드의 세 분야에 대한 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부속협정은 주로 NAFTA의 타결로 말미암아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값싼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의 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NAFTA 협정의 구성
    NAFTA 협정은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상품 교역 규범,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역 규범, 투자 규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3개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상호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NAFTA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부속협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NAFTA는 북미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상품교역규범
    NAFTA 협정의 상품교역 규범은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기술규정 조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NAFTA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 생산 및 교역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NAFTA의 상품교역 규범은 북미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원산지규정
    NA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NAFTA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역내부가가치기준 등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NAFTA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역외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NAFTA 역내 생산 및 교역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4. 서비스 교역규범
    NAFTA 협정의 서비스 교역 규범은 금융, 통신, 운송, 전문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보장, 현지주재 요구 금지, 규제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FTA 역내 서비스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내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NAFTA의 서비스 교역 규범은 역내 서비스 시장의 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5. 투자규범
    NAFTA 협정의 투자 규범은 투자자 보호,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FTA 역내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규제의 투명성 제고, 송금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NAFTA의 투자 규범은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6. 부속협정
    NAFTA 협정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부속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속협정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FTA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역내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조달 시장 개방은 역내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및 환경 기준 제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NAFTA의 부속협정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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