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서울시와 중앙대학교는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문서 내 토픽
  • 1.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법적 책임
    서울시는 자율주행 버스를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영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조례 제1조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 2. 보행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
    조례 제2조는 보행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인 '고의'나 '과실'보다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또한 균형을 잃고 있다.
  • 3.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조례 제3조는 부정탑승자 확인과 버스 내 소란 및 기물 파손 방지를 위해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 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조례 제4조는 버스에 부착된 입선작의 저작권을 서울시와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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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법적 책임
    자율주행 버스의 법적 책임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버스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운영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와 배상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 2. 보행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보행자 역시 자율주행 차량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보행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과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 센서와 통신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전 습관, 이동 경로, 탑승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누가 저작권자인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서울시와 중앙대학교는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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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