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법 실시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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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문서 내 토픽
  • 1. 특허법상 실시권의 종류
    특허법상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된다.
  • 2.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부수적인 권리이며,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3.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등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혹은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통상실시권에는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이 있다.
  • 4. 허락실시권
    허락실시권은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을 타인이 실시하도록 계약한 통상실시권이다. 허락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성립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5. 법정실시권
    법정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이다.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이 인정하는 8종류의 법정실시권이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6.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이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사장시키거나 타인의 실시에 협조하지 않는 등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또는 국방상·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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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법상 실시권의 종류
    특허법상 실시권의 종류에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므로, 공공의 이익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권 제도는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실시권 제도이지만, 특허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시 특허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3.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에 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덜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여전히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설정 시에도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허락실시권
    허락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정되므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실시권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실시권 허락을 거부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실시권이나 강제실시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락실시권 제도는 특허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 5. 법정실시권
    법정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정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므로,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실시권 설정 시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6.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강제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실시권 제도는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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