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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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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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
문서 내 토픽
  • 1. 사문서변조죄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甲이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발급일자를 임의로 고쳐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식회사의 지배인인 甲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위임 내지 승낙 없이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공문서위조죄
    甲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습득한 A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경우, 이는 공문서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주민등록증의 증명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
  •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A 부동산사무실의 대표가 B임에도 불구하고 A 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A 부동산대표 甲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한 후에 C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6.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인 甲이 A의 호소를 그대로 믿고 세밀한 진찰을 하지 않고 오진하여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 이는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무원인 甲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검토조사를 작성한 후, 담당계장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중간 결재자인 乙을 거쳐 그 정을 모르는 최종결재자인 A가 결재하게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 8. 허위공문서작성죄
    건축 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직인을 찍어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甲이 법무사 A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인 매매 또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甲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0. 공문서부정행사죄
    甲이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이는 운전면허증의 '동일인증명'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문서변조죄
    사문서변조죄는 타인의 사문서를 변경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사문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문서변조죄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개인의 상황과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입니다. 사문서변조죄는 타인의 사문서를 변경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이렇게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사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사문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사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동행사죄는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사문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사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동행사죄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4.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공문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자격모용은 단순한 사문서작성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타인의 자격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격모용의 정도와 사문서작성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6.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허위진단서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진단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허위진단서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직접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간접정범의 경우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처벌은 필요합니다. 다만 간접정범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고의성과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8.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공문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정증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원본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0.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문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