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동행에 대한 개관
1.1. 임의동행의 개념과 성격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의동행을 통해 신문한 뒤 구속절차로 옮겨질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