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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2024.09.18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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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2025.07.211. 재범방지서약서의 의미와 운영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와 0.2%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에 해당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