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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1.1. 영아기
1.1.1. 흡인사고
영아기에는 장난감이나 작은 물건을 삼켜 흡인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흡인사고는 작고 둥근 물건이 기도를 막아 호흡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다.
사례를 보면 1살 원생이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켜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 사고로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의 연령대 아이들이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해 사망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아들은 물건을 입에 넣어 탐구하는 행동이 특징이므로, 간호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영아기의 예방지침을 부모에게 교육해야 한다. 먼저 영아의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간호사는 시기별 흔한 위험요인에 대해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부모에게 교육해야 한다. 가족과 동반자가 되어 아동을 위한 안전한 가정 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 모든 작은 물건을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아동을 항상 지켜보도록 권장한다. 또한 영아의 심폐소생술과 기도 이물질 제거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작고 둥글며 매끈한 물건은 대개 임상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면 호흡기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흡인을 잘 유발하는 음식은 먹이지 않으며, 애완동물 사료나 화장품 등도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친구나 친지, 이웃을 방문할 때 조부모의 집에 영아를 위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기, 기계, 약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2. 질식사고
신생아와 초기 영아는 머리를 거의 가눌 수 없기 때문에 구토나 호흡곤란 시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 영아는 난간이나 침대 틀에 목이 끼었을 경우에도 목을 빼지 못한다.
생후 6개월~12개월에는 물건을 집어서 입에 넣는 행동이 특징적이다. 단단한 음식들과 일부 연한 음식들은 목구멍으로 쉽게 넘어가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핫도그, 단단한 야채, 사탕, 땅콩버터 덩어리 등이 그 예이다. 영유아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건강한 영아라도 엎드린 자세로 자면 뇌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깨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모든 신생아와 영아는 바로 눕혀서 재우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단단하고 아기침대에 꼭 맞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머리 주변에 폭신폭신한 이불과 장난감, 인형, 베개 등의 사용을 피하게 해야 한다.
음식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은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팔찌를 착용하고, 응급 약물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학교와 진료실의 간호사는 아동의 알레르기에 대해 부모와 교사 등을 교육하고, 아동이 실수로 알레르기원을 섭취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예방 및 응급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신생아와 초기 영아의 경우 호흡기계가 미성숙하고 전신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쉽게 질식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영아 부모와 보육교사는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1.2. 유아기
1.2.1. 화상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은 가스레인지, 난로, 전열기 등 불이나 뜨거운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아는 활동범위가 늘어나고 손동작이 자유로워져 가스레인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