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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개요
1.1.1. 설립목적 및 사업근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2. 사업 운영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유형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의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노인을 연계하여 근무기간 동안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고,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유형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지원,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