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를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술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1.2. 의료법 위반 법적 근거
2. 국가가 해야 할 일
2.1. 의료법 강화
2.2. 의료사고 예방 교육 확대
2.3. 의료기관 감시체계 강화
3. 간호사 단체가 해야 할 일
3.1. 법률 및 직무 교육 강화
3.2. 억울한 피해 구제 노력
4. 개인이 해야 할 일
4.1. 간호사 개인의 역할 수행
4.2. 정직성 및 전문성 유지
4.3.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위의 사례에서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술 현장에서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로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과 제4조의 의료인의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1.2. 의료법 위반 법적 근거
의료진들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진료 차트 383건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의 경우 무연고자에 대한 진료 차트 383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에 대한 의료법 제1조의3제1항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 의료진들은 무연고자들에 대한 진료 비용 손실을 우려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주취자를 한겨울 공원에 방치하여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국가가 해야 할 일
2.1. 의료법 강화
국가는 의료법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을 막아야 한다.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료인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의료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법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
우선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세부화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
참고 자료
민경화 외 다수,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2018,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정하기자, ‘주취자 병원 밖으로 내몰아 사망...인천의료원 무더기 입건’, 한겨레신문,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4135
천금주기자, ‘인천시의료원 의료진이 엄동설한에 60대 노인 공원으로 옮긴 이유’, 국민일보,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9476
강종구 기자, ‘인천의료원, 주취자 공원 방치 사망 사건에 사과 표명’, 연합뉴스,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32219
윤철원 기자, ‘“억지로 휠체어 태워” CCTV에 잡힌 인천의료원 민낯’, 노컷뉴스,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8185
이상문 기자, ‘주취자 응급센터, 노숙자 특급호텔인가’, 경기일보, 2019년 1월 3일 입력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56
이상도 기자, ‘급하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하세요’,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2018년 2월 8일 기사 입력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10860&path=201802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저체온증(Hypother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