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의 발전과 현황
1.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
1.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쟁
2.1. 학생인권조례 찬성 논거
2.2. 학생인권조례 반대 논거
2.3.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색
3.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방향
3.1.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3.2.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3.3.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의 발전과 현황
1.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는 1989년 UN에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2010년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은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는 그간 체벌, 두발 규제 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교조 합법화,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던 배경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확산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존엄성이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체벌과 두발 규제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체벌과 두발규제 경험 비율이 10~30% 낮게 나타났고, 조례 미시행 지역에 비해 체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조례가 공포되어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생인권보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체벌, 두발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소지품 압수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만이 강조되고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전국적인 확대 적용과 함께 실질적인 권리 보장, 그리고 교권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쟁
2.1. 학생인권조례 찬성 논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과거 체벌과 두발 규제 등으로 인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8쪽~22쪽)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8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 입력 2023.08.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466
SBS NEWS/ 이경원 기자/ 작성 2023.07.28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72416501635970
매일신문/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803
한국교육신문/ 김현철 경기 군자중 교사 / 등록 2023.09.05.
https://openai.com/blog/chatgpt
chatgpt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은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0.
학생 인권교육 이해와 실제, 저자 원광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 출판 양서원(박철용),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