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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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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성 평가
1.1. 개요
1.2. 절차
1.2.1. 사전 준비
1.2.2. 유해위험요인 파악
1.2.3. 위험성 결정
1.2.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3. 기법
1.3.1. 작업안전분석법
1.3.2. 위험과 운전분석 방법
1.3.3. 4M을 응용한 빈도강도법

2.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
2.1. 개념
2.2. 절차
2.2.1. 작업공종 분류
2.2.2. 위험요인 파악
2.2.3. 위험성 평가(위험등급 결정)
2.2.4. 관리범위 결정
2.2.5.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2.2.6.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2.3. 기법
2.3.1. 체크리스트 분석
2.3.2. 상대성위험평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위험성 평가
1.1. 개요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사전에 강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까지 위험성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물론 산업안전공단과 관련 기관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정을 거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이 제시되어왔다. 어떤 곳이든 위험은 발견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누군가 하겠지'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관련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2. 절차
1.2.1.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의 사전 준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사전준비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평가대상 작업에 대한 안전상 위험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에는 과거 3년간 사고 현황, 작업 형태(교대 근무 여부 등), 근로자 특성(고용 형태, 작업 경력, 외국인 비율 등), 최근 2년 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공구, 취급 물질 등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환경 정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업장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 평가의 핵심 단계 중 하나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결정된 평가 대상의 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기계나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물질과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예상이 가능한 오사용이나 고장, 화학물질이나 설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등 작업환경에 대한 것과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공정, 작업 간 물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이 모두 유해위험요인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는 위험을 기계, 물질, 인력, 관리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물질이나 환경과 관련된 유해 요인 외에도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인적요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리적 결함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추후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의 기반이 마련된다.


1.2.3.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은 2단계에서 파악된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 즉,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가능성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사고의 강도를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위험 발생 강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단계와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위험성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 또는 부상의 우려가 큰 위험 요인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정한다. 위험성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단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2.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 평가의 마지막 단계로, 사업주가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참고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201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Q ISO 45001: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URL: https://www.law.go.kr/%E % 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 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산업안전보건법」. (URL: https://law.go.kr/%EB%B2%95%EB%A0%B/%EC%82 %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 B2%95).
김종서. (2018).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내우, 김정훈, 백종배, 이수길, 이영순, 이진우, 정영진. (2009). 「안전성 평가」. 파주: 동화기술.
최수환. (2013).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실무적 적용을 위한 최적화 연구.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국산업안전공단. (2009).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실무 매뉴얼」.
KOSHA https://kosha.or.kr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건설업 위험성평가, 한국건설안전기술(주)
http://www.kcst.co.kr/gb/bbs/board.php?bo_table=share_02&wr_id=83
위험성평가 실시, KRAS 위험성평가 시스템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1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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