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유출을 간호사가 해결할수있는 방안 적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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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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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유출을 간호사가 해결할수있는 방안 적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자원 분배
1.1. 우선순위 기준
1.1.1. 생존 가능성
1.1.2. 취약계층 배려
1.2. 개인정보 보호
1.2.1. 공리주의 관점
1.2.2. 개인정보 유출 문제

2. 간호사 인력 배치
2.1. 자율성 원칙
2.2. 공정성 원칙

3. 진단검사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3.1. 자율성 원칙
3.2. 공리주의 관점

4.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적용
4.1. 비판적 사고 지표 분석
4.2. 비판적 사고 증진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자원 분배
1.1. 우선순위 기준
1.1.1.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은 의료자원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평소 지병이 없고 젊은 환자들은 같은 질환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윤리에도 부합한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자원 분배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동시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 금지의 원칙을 균형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른 맥락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취약계층 배려

취약계층 배려는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숙자 등 약자를 먼저 치료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생명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같은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젊고 건강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고령자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편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가치관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코로나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신체에서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해보지도 않은 채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코로나가 의심되어 급하게 응급실에 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진료를 거부당한 것 또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평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인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개인정보 보호
1.2.1. 공리주의 관점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문제는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만큼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1.2.2.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방문자 기록증을 쓸 때 이름과 휴대폰 번호, 사는 곳을 적고 나오는데 이 방문기록증은 항상 일정 테이블에 공개적으로 펼쳐져 있음. 이는 방문기록을 사진으로 몇 장만 찍어가도 사기나 범죄에 이용하기 매우 편할 것임"이다. 즉,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방문기록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방문기록 관리는 적절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청주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됨. 해당 공무원은 확진자 부부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모바일 대화창에 자신의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처벌받고 정직처분을 받아 근신한 것으로 알려짐"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규와 지침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간호사 인력 배치
2.1. 자율성 원칙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의 인력 배치에 있어 자율성 원칙...


참고 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186
한국개인정보보호관리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hye72/222069639129
대한응급의학회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40688&memberNo=48151577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28, "재난시 인력 강제동원 안돼" 황운하 법안에 발끈한 정신의학회
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532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유기훈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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