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법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양성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 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라며, "이것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이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비판하였다."
1.2. 간호법 정의 및 필요성
간호법 정의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사의 업무가 '치료 중심'에서 '질병 관리'와 '요양'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2. 본론
2.1. 간호사 관련 법률
2.1.1. 현행 의료법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의 업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3항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에서는 1977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2.1.2. 간호 관련 법규
현행 의료법 외에도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으나, 간호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다른 법규들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정신보건법, 결핵관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규에서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법상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업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전문화되면서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3. 의료법의 한계점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보건환경에서 처방과 치료중심의 의료(cure)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간호(care)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의료법은 간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직무 구분 및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타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법을 적용받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업무, 관련 규제 사항 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간호업무의 수행인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나, 의료법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