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국제협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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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국제협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2.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분석
2.1.1. 사실관계
2.1.2. 쟁점
2.1.3. 판결요지
2.1.4. 비판적 고찰
2.2. 국제협상의 이론적 구성
2.2.1. 협상의 개념
2.2.2. 협상의 목적
2.2.3. 한일 관계와 협상
2.3. 한일간 외교문제의 해결방안
2.3.1. 정부의 역할
2.3.2. 사법부의 역할
2.3.3. 시민사회의 역할

3.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2013다61381)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3.1. 배경 - 관련 조약
3.1.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
3.1.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3.1.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3.1.4. 대일청구요강
3.2. 재판 내용
3.3. 국제법과 국내법
3.3.1. 국제법의 연원(법원)
3.3.1.1. 조약
3.3.1.2. 관습국제법
3.3.1.3.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3.3.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한일 간 외교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청구권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었다.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약의 효력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이나 부속서 등을 포함하여 조약의 문맥, 조약의 대상, 조약의 목적 등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는 조약 체결과 관련된 한국 및 일본의 합의 내용도 포함된다. 둘째, 일본이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고, 한국의 요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셋째,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의미가 있었다. 과거의 한일관계가 일본의 우위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번 판결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제협상론적 관점에서는 이 판결이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판결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8년 공식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만약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한일 간 갈등을 촉발시켰고, 경제적 보복으로까지 이어졌다. 국제협상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외교적 관계를 통해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낸 후,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제협상론적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상호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2.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분석
2.1.1. 사실관계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의 식민지를 경험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고, 비인도적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강제징용의 피해자들 또한 이러한 일제의 침략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다.

해당 소송의 원고들은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제철소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일본제철에 근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원고들은 비인도적 취급을 받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근로하였으며, 최후에는 강제징용당하여 수탈당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이미 강제징용으로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비인도적 인권침해를 자행한 일본제철은 해산하였고, 이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로 다시 설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2.1.2. 쟁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만약 적용된다면 원고의 청구는 무효가 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조약의 일반적 효력이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당 조약의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 과정, 양 국가의 입장,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1.3.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문이나 부속서 등을 포함하여 조약의 문맥, 조약의 대상, 조약의 목적 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 및 일본 상의 조약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고, 문언적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뿐 아니라 체결 시의 사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는 문언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있어 조약 체결 상황이나 목적, 당사자 국가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해당 조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은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금액을 한국이 요구하였음에도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고, 한국의 요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반성 및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데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해당 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 등의 개별 국민의 청구권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이를 소멸시킨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갖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객관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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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한겨레, 여현호, 2018.10.3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연합뉴스, 황재하, 2021.6.7. 13년 걸린 강제징용 대법 판결, 2년 8개월 만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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