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벌성을 인정할 만한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된다는 법률적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사건에는 법이 간섭하지 않고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는 법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관리나 소비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가족적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 되고, 친족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국가가 형벌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친족상도례의 형법상 규정
형법에서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및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범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중 일부만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44조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 외에 절도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서도 친족관계에 따른 형면제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3.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범죄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범죄는 형법상 재산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이다.
형법 제344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제329조(절도죄), 제354조(사기·공갈죄), 제361조(횡령·배임죄) 등의 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다양한 재산죄들이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도죄는 단순한 재산침해를 넘어 폭행·협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