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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
1.1.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실태를 조사하여서 제공을 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은 조문의 형식을 기준으로 크게 의무규정에 따르는 필수적인 지원과 노력규정에 따르는 임의적인 지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필수적 지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제4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등이 있으며, 임의적 지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생활정보의 제공과 교육지원(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8조),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제10조), 다국어 서비스의 지원(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4조) 등이 있다.
1.2. 다문화가정지원정책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 후 수립되고 공포가 된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적인 계획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는 것에 필요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문화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회구성원을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제한을 하여서 그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정착화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교육, 가족과 자녀의 교육상담, 통·번역과 정보의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이 된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한국 거주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 세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등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의 발굴과 적극적인 알선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확대, 리더십교육과 원격교육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자 역량의 개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 등 직업교육훈련의 지원, 결혼이민자의 재능기와 다문화가족 관련 협의회에 위원 위촁 등 사회참여의 확대, 상대방의 문화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문화와 관련된 TV프로그램의 제작·일반국민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어울림의 기회에 대한 확대 등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사회수용성의 제고, 학교생활의 초기적응의 지원, 기초적인 학력의 향상과 진학지도의 강화, 공교육에 관련한 접근성의 제고 등의 사업과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에 전국 시·군·구에 설치가 된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집행이 된다. 다문화가족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 시·군·구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 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민의 특성에 대해 고려를 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과 부모자녀교육·부부자녀교육 등 가족상담과 교육, 한국어 교육·부모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등 방문적인 교육서비스, 한국어 교육 1~4단계, 언어발달의 지원·이중언어가족의 환경에 대한 조성·자녀성장의 지원사업 등 자녀지원과 관련된 활동, 멘토링, 통·번역서비스, 나눔봉사단의 운영, 자조모임 등이 주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17개의 중앙행정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관여에 의해 수립되며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행정기관의 정책 개입은 통합성의 결여로 인해 결과적으로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2.1. 기초사업과 특화사업 재정비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