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상화폐 규제안 양면성 및 과세 제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상자산의 정의와 특성
2.1. 가상자산의 개념
2.2.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2.3.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3. 가상자산의 법적 구조
3.1. 통화
3.2. 외국환
3.3. 상품 내지 재산
3.4. 지식재산권
4. 국내외 가상자산 과세 제도
4.1. 국내 가상자산 세법개정안
4.2. 미국, 일본, 유럽의 규제 및 입법 현황
5. 가상자산 시장의 평가와 시사점
5.1. 가상자산의 활용 가능성
5.2. 규제당국의 대응 방향
5.3. 분산 P2P 네트워크 거래에 대한 대비
5.4. 거래 모니터링 및 전담부서 지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상자산의 규제와 과세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이 연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향후 규제 및 과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브로커로 정의되어 미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와 과세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과세 기준과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과세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발행체계, 법적 구조, 국내외 과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평가와 향후 규제 및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상자산의 혁신적 잠재력과 규제당국의 대응 방향, 분산 P2P 네트워크 거래에 대한 법적 대비, 거래 모니터링 및 전담부서 지정 등의 주제를 다루며, 최근 연구 동향과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2. 가상자산의 정의와 특성
2.1. 가상자산의 개념
일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2009년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념을 처음 선보인 후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블록체인의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이외에 그 확장 가능성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최근 언론 등 분석·추이를 보면 비트코인 폭등과 폭락은 비트코인 가치가 안정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은 결제수단이 보편적이지 않고 음성적이라는 실상을 들어 그 화폐성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폐쇄를 검토하는 등 화폐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성이 실재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시세차익(손)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성도 있는바, 화폐성과 자산성을 공유한 유가증권성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비트코인 등의 화폐성을 적극 부정하므로 영·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virtual currency를 직역하여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으며, 반면에 투자자와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2.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거래시스템에 접목한 프로토콜이며,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정보암호와 기술에 보상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중 사용문제를 해결하였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이다. 데이터베이스 기저를 형성하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코드가 곧 법칙(Code is law)이라는 코드원칙에 따라 코드에 적힌 계약조건이 만족되면 그 즉시 성립되는 체계이다.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은 블록 형성에 기여하는 대가로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채굴(mining) 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2009년에 처음 제안한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승인을 바탕으로 성립되며, 거래내용은 네트워크상 블록(block)에 분산하여 저장한다.
비트코인 출현 이후 거래 속도 및 기능을 발전시킨 다양한 유형의 신규 가상통화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알트코인(altcoin)이라 한다. 신규 가상통화는 기존 통화를 분리하는 하드포크(hard-fork)와 신종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019년 10월말 현재 총 3,053종의 가상통화가 발행·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한다.
2.3.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사토시나카모토에 의해 도입된 최초의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승인을 바탕으로 성립되며, 거래내용은 네트워크상 블록(block)에 분산하여 저장한다. 신규 비트코인은 블록 형성에 기여하는 대가로 네트워크참여자에게 채굴(mining) 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비트코인의 출현 이후 거래 속도 및 기능을 발전시킨 다양한 유형의 신규 가상통화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알트코인(altcoin)"이라 한다. 신규 가상통화는 기존 통화를 분리하는 하드포크(hard-fork)와 신종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019년 10월말 현재 총 3,053종의 가상통화가 발행?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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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737&cid=42171&categoryId=58294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blog.naver.com/logostri123/221070725371 (가상화폐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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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ventasnu/221116087402 (러시아의 가상화폐)
https://cafe.naver.com/kalsuma/434204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https://steemit.com/kr/@maa/us-virtual-currency-regulation-environment (미국의 가상화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22146i (일본의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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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승연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858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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