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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적구조와 과세 제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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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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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가상자산 법적구조와 과세 제도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상자산의 의의와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2.1. 가상자산의 개념
2.2.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2.3.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3.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3.1. 통화
3.2. 외국환
3.3. 상품 내지 재산
3.4. 지식재산권

4. 국내외 가상화폐 과세제도
4.1. 국내 가상화폐 세법개정안 규정
4.2. 외국의 규제 및 입법 현황
4.2.1. 미국
4.2.2. 일본
4.2.3. 유럽

5. 시사점
5.1. 혁신적인 소규모 지급 및 자금이체 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
5.2. 규제당국의 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응의 필요성
5.3. 분산 P2P 네트워크하에서의 거래에 대한 법적 대비
5.4. 거래상황의 파악 및 전담부서의 지정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177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 가량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기준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의의와 가상화폐의 발행체계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국내외 가상화폐 과세제도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가상자산의 의의와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2.1.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의 개념은 최근까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었으나 점차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된다.

즉, 가상자산은 기존의 화폐와 유사하게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다만 화폐가 국가가 발행하고 법정화폐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행하고 통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있다.


2.2. 가상화폐의 발행체계

가상화폐의 발행체계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금융거래시스템에 접목한 프로토콜이며,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고, P2P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정보암호와 기술에 보상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중 사용문제를 해결하였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 기저를 형성하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코드가 곧 법칙(Code is law)이라는 코드원칙에 따라 코드에 적힌 계약조건이 만족되면 그 즉시 성립되는 체계이다.

비트코인은 블록 형성에 기여하는 대가로 네트워크참여자에게 채굴(mining) 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한편 비트코인 이후 거래 속도 및 기능을 발전시킨 다양한 유형의 신규 가상통화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알트코인(altcoin)이라 한다. 신규 가상통화는 기존 통화를 분리하는 하드포크(hard-fork)와 신종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방식의 분산 시스템에 의해 발행 및 유통되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3.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물권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 유가증권, 상품 등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상품(hybrid product)'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그 사용범위에 따라 법적 성격을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투자대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3.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3.1. 통화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중 '통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된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 8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Bitcoin Savings and Trust(BTC ST)라는 투자상품을 투자가에게 판매하였지만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 Trendon T. Shavers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을 물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거래했을 뿐이고 금전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BTCST는 연방증권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연방지방법원은 BTCST가 유가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동 법원은 금전투자의 요건에 대하여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개인 생활비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단지 사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미달러, 유로 및 일본 엔화 등의 전통적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또는 금전의 한 형태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일정한 시간 내의 거래 참가자의 과반수가 승인한 모든 거래의 분산화 되고 암호화된 공적 기록 요약의 암호 해독, 원본 값을 최초로 발견한 자에게 보상으로 부여하고 설사 그가 통용시키는 사실상의 전자화폐에 해당되고, 비트코인이 사실상 창출되고 넓은 지역 범위에서 통용될 특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당장 법정통화는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이 가지므로,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거의 모든 화폐주권국가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2. 외국환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7. 12. 9. “비트코인 제도화한 미국과 일본”
금융감독원, 빗썸코리아 감사보고서, 2020.04.06.
배승욱, “가상통화 법제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6면
백승윤, 허성진, 배은비, 배단비 (2021).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1(3), 141-166.
송덕수, 신민법입문 ,박영사, 2013,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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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1.11.16. “[비트코인 지금] 7400만원대로 하락…바이든, 가상화폐 과세안 서명”
육태우 (2018).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 53, 225-270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제32집 제1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42면.
조선비즈 2021.11.11. 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할 것”…이유는 ‘소확행’
차동준 (2021).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98, 1-24.
쿠키뉴스 2021.11.10. “두 달 앞둔 가상화폐 과세…업계 유예 목소리 왜?”
홍도현, 김병일 (201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15(1),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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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737&cid=42171&categoryId=58294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blog.naver.com/logostri123/221070725371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8&docId=292309031&qb=6rCA7IOB7ZmU7Y+QIOyepeygk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T0yjzspVuEhssamQ/JKssssstUG-386603&sid=Nc%2BGUbO66TbkIUP4V%2BsDvg%3D%3D (가상화폐의 장단점)
https://blog.naver.com/ventasnu/221116087402 (러시아의 가상화폐)
https://cafe.naver.com/kalsuma/434204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https://steemit.com/kr/@maa/us-virtual-currency-regulation-environment (미국의 가상화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22146i (일본의 가상화폐)
https://blog.naver.com/shout27/221185308530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0967.html (한국 정치계 인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부정적인 견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승연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85834132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현정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저자 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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