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의료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종류와 운영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기록의 관리,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의료인의 종류와 면허 관련 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종류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다. 의사는 의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의료와 보건지도를 담당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치과 진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담당한다.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담당한다. 조산사는 조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담당한다. 간호사는 간호 조무사의 업무를 지도하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평생 효력을 지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 의료기관의 종류와 운영 기준
의료기관의 종류와 운영 기준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 구분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어야 하며,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전문의가 주치의로 배치되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1인이 개설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6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개설 절차를 거쳐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의료행위 및 의료기록 관리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자의 병력, 증상, 검사 결과, 진단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각종 의료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진단서나 처방전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작성한 의료기록의 작성, 보존, 열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의 질 관리, 의료분쟁 예방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성실하게 작성, 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5.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은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