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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해
1.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즉,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인간생활에서 최소한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의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의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다. 이 내용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쓰러진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아준 이야기이다. 이처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국내외 입법 현황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국내외 입법 현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규정해 놓고, 쉽게 조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영국,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형법에서 타인의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할 때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처벌조항은 보호를 받을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만을 대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한계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로서, 근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망정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 는 것은 주요 비판 대상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고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