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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은 이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제공된 것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전 처분에 의한 재산 출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생전 처분으로 재산이 출연된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1960년 5월 20일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서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은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사실관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토지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후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년 5월 9일 설립등기 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0일에 설립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를 통해 재단법인 지덕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피고들의 사실 관계
피고들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박옥례 등 피고들(원심 사건의 피고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망 이병기 앞으로 1965.3.1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이에 터잡은 자들이며,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내지는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 있다"이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2.1. 민법 제 48조에 대한 해석
민법 제 48조에 대한 해석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 48조 제1항은 "생전행위로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출연재산은 그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토지 원 소유자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해 출연했다면, 재단법인이 1960년 5월 20일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다수 의견은 민법 제 48조의 해석에 있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인 피고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병주로부터 이병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피고들이 가등기 등을 하였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민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단법인의 권리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법인 설립 당시 정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통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민법 제187조에 대한 해석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의 토지가 부동산인 점, 이에 대하여 민법 제 187조에 등기를 통하여야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이유로 사건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만일 일반 사인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토지는 일반 사인 간 증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재단 법인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법을 더 우선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우선할 수 없다면 그 충돌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
2.3. 소수 의견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내세운 민법 제48조의 1항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민법 제186조의 원칙을 이유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되려 민법 제48조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법인의 형해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소수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