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필수로 받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1.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배경
1.2.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1.2.1. 근로자로서의 권리
1.2.2. 이용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1.2.3. 이용인 폭력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1.2.3.1.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측면
1.2.3.2. 사회복지종사자의 신체적 측면
1.2.3.3. 사회복지종사자의 조직의 측면
1.3.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3.1. 종사자의 신분 및 안전을 법률로 보장
1.3.2. 적정한 인력재배치를 통한 3교대제
1.3.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3.4.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노인인권
2.1. 인권과 노인인권
2.2. 노인학대와 사례, 현황
2.3.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제시
2.3.1.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3.2. 노인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1.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배경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 이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1년도 광주인화학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보여준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이용인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외부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인, 시설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화 하는 내용을 신설되었다. 2013년 실로암 연못의 집과 2014년 서울 인강원 사태로 인하여 2014년 상반기 전국 거주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 대책에는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처럼 거주시설 내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관련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개입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나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외면하는 실상이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 및 정제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종사자까지도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취급되어지고 있다.
1.2.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1.2.1. 근로자로서의 권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직원'이라는 용어보다 '종사자'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사(從事)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업(業)삼아서 하다'로 직업이란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까지 유독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직원보다 종사자라는 표현은 '헌신성'의 느낌이 강하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헌신성만을 강요하며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인에게 지켜져야 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근로시간과 합당한 임금, 근로조건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복지라는 미명하에 봉사정신을 강요하고 있으며 때로는 종사자 스스로도 근로자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2. 이용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이용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시설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언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 등의 폭력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이다. 노충래(2009)는 Breakwell & Rowett(1989), Macdonald & Sirotich(2001)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러한 이용인 폭력이 이용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용인이 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체의 공격적인 행위가 이용인 폭력에 포함되며, 자해행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용인들 간의 폭력도 이에 해당된다. 결국 이용인의 폭력은 이용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자로부터 고의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공격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인의 폭력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1.2.3. 이용인 폭력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1.2.3.1.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측면
이용인 폭력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종사자는 장·단기적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trauma)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감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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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옥 (2015),「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경희 외 (2014),「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실태 및 안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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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6년 생명표’ 발표, 기대수명 82.4세 - 건강수명 64.9세
http://m.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
참여연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Welfare/1642646
문용필, & 이호용. (2017).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4(1),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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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6년 생명표’ 발표, 기대수명 82.4세 - 건강수명 64.9세 http://m.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
참여연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Welfare/164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