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2.06.14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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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배경
2.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1) 근로자로서의 권리
2) 이용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3) 이용인 폭력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측면
(2) 사회복지종사자의 신체적 측면
(3) 사회복지종사자의 조직의 측면
3.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0%에 달하고,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0%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44.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사회정의 등이 인권의 가치와 같다.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는 인권의 이상을 여러 형태로 실현하고 보장해주는 분야이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배경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 이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1년도 광주인화학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보여준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이용인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외부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인, 시설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화 하는 내용을 신설되었다. 2013년 실로암 연못의 집과 2014년 서울 인강원 사태로 인하여 2014년 상반기 전국 거주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김종해 외 (2013), 「사회복지사 인권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윤선옥 (2015),「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경희 외 (2014),「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실태 및 안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