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와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WHO에서 세 번째 펜더믹으로 선언할만큼 강력하고도 무서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위기를 겪고 있다. 2009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2018년 메르스와 달리 이번 COVID-19의 유입과 확산은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의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에 힘입어 1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왔지만,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의학적 해결책은 2021년 혹은 2022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COVID-19에 대한 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치료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방역 당국에 의지하고 있으나 감염병 상황이 지속될수록 커지는 불안과 위축된 생활환경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은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스스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이며 주체이고, 인간은 문자와 언어를 통해 살아가기에 이들 세계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원칙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해나 그 위험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을 작성 후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수차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고, COVID-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 요소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 관련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 분담, 전문 역학조사관 등 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보건의료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정책
2.1.1. 개항기-대한제국기
개항기-대한제국기 감염병 관련 정책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대한제국 정부는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마련하였다. 1895년 조선 정부는 호열자병 예방규칙, 호열자병 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을 차례로 반포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법규에 의한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기록이 등장하였다.
또한 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 위생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도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폐결핵 예방법, 학교 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 등 오늘날 전염병 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도 차례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개항기-대한제국기 동안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검역, 위생, 전염병 예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감염병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갔음을 알 수 있다.
2.1.2. 일제강점기-미군정기
일제강점기-미군정기에는 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 위생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폐결핵 예방법, 학교 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 등 오늘날 전염병 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미군정기에는 감염병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이루어 왔다.
1947년 11월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이 공포되었고, 이때 법정전염병을 1종, 2종, 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1종과 2종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3종은 1달에 1회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제1군은 발생 즉시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제2군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 제3군은 간헐적 유행의 위험이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 및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 제4군은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생물테러 전염병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 도입 등 새로운 전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였다. 1994년까지 29종에 불과하던 법정전염병은 지속적 개정을 통해 2009년에는 114개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의료기관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 관리 강화, 의료 관련 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염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감시 강화, 해외 유입 차단 및 초기대응 역량 강화,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선 및 감염관리실 설치를 확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사·확진→역학·추진→격리·치료로 이어지는 한국형 방역모델의 기반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하고 총력전 대응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GIS 상황판단 시스템 등 ICT 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자가격리자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2. 국외(미국, 일본 등) 감염병 관련 정책
2.2.1. 미국
미국의 감염병 관련 정책은 과거 감염병 사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 1992년 미국 의학연구소(IOM)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제안했고, 1994년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감염병 예방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199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감염병의 국가안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1996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 세계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수립을 지시하였고, 1997년 IOM은 미국의 국제보건전략을 제안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위협 대응, 국가보건안보, 국가안보전략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을 출범시켜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감염병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감염병 대응체계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방역과 검사가 늦어졌고, 의료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정부의 리더십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WHO와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