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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분석
1.1. 2007헌마248 판결
1.1.1.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소수 재판관의 판단
소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세무사 제도의 공신력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소비자에게도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일부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은 주어지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격 소지의 의미도 상실시킨다고 하였다. 게다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다.
1.1.2.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다수 재판관의 판단
다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인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라는 자격 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와 세무사의 자격만을 갖춘 전문가를 구별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금지할 뿐 변호사 자신이 취급하는 세무나 세무대리, 조세 등과 같은 업무의 명칭으로 표시하는 것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덧붙여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침해받는 사익은 세무사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비교한다면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한을 받는다고 말한 사익의 정도는 지나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2. 2015헌가19 판결
1.2.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에 대한 소수 재판관의 판단
소수의 재판관은 일부 변호사의 부실한 세무대리 업무를 방지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법률적 세무대리 외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2.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에 대한 다수 재판관의 판단
다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직업을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