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부가가치세의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27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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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치세의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2) 부가가치세의 카드사 대리납부제도의 실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이는 송장이나 신용에 근거를 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세금을 모아서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는 상품판매로 거둔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에 그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이를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또한,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은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납세액이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7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기간별로 기간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월인 제1기와 7월∼12월인 제2기로 구분된다. 또한, 각 과세기간의 전반부 3개월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며, 각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형인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제도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부가가치세의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 납부제도는 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및 그 용역을 공급하면서 소비자가 직불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사 결제금액의 4/11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10,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14)
참고 자료
권수영 저, 「회계학이야기」, 신영사 : 경기도, 2013
정영욱 저, ‘부가가치세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 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