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과 성경적인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2.1. 생명의 의미
2.2. 생명과 가치
2.3.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3. 일반적인 인공유산에 대한 논의
3.1. 인공유산의 개념
3.2. 생명잉태의 과정
3.3. 인공유산 시술과정
3.4. 인공유산의 실태
4. 인공유산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논의
4.1. 인공유산에 따르는 도덕적 문제
4.2. 원하지 않는 아이와 임신문제
4.3. 강간과 근친상간의 도덕문제
4.4. 불임의 문제
4.5. 인공유산에 대한 개신교의 견해
5. 인공유산에 대한 의료윤리학적 논의
5.1. 의료 윤리학의 발생배경
5.2. 성경적 의료윤리
6. 사목적 배려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과학과 기술, 경제성장에 대한 찬양만이 우리 사회와 일반 생활에 윤택함을 제공해 주었고,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대부분에 있어서 주변인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의 각 방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만이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 요구하고 있는 삶과 지도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사회이든지 그 사회의 주된 구성력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구성력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
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2.1. 생명의 의미
생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생명은 변화하는 조건의 유동성 속에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모든 자잘적 활동과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체성의 힘이며 호흡하는 것이며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을 의미한다.
둘째, 생명은 다른 개인들과 공존(Co-existence)으로 서술되며, 이는 협동(Co-operation)과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생명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물질적 존재를 초월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신령적(numinous)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을 뿐이다.
넷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property)이므로 그 생명을 가진 개인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할 수 없다.
다섯째, 생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위험과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대항하여 싸우도록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생명과 가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보전이라고 하고 생존이라고 말한다. 생존은 물리적 차원과 목숨 또는 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생각한여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마땅히 보전되어야 할 고귀한 것이며 영원토록 지탱되어야 한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본질적 질문이다. 생명은 물리적 생명과 영생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영생은 물리적 생명 즉 목숨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생명이며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생명이 아니다.
헤리스(John Harris)는 생명의 시작이 임신(Conception)의 순간이라고 말한다. 임신이 일어날 때에 하나의 새로운 개체(new individual)로서의 인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연속(continuum)이고 개체가 점진적으로 출현함으로써 인격체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2.3.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수태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권에 바탕을 두며, 이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국가 법 체계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제10조는 이를 명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1985년 6월 11일 대법원 판례 역시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님을 밝혔다. 또한 형법 제269조는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름만이라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낙태 실태는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왔음을 보여준다. 1973년 유신 체제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묵인으로 낙태죄가 사문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며, 국가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낙태를 엄중히 처벌하고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법집행과 더불어 국민 계몽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피임 및 임신 보건 서비스 등 생명 존중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요컨대 국가는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최고의 책무라 할 것이다."
3. 일반적인 인공유산에 대한 논의
3.1. 인공유산의 개념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전의 임신 중절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인공유산이란 자연분만에 앞서 고의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산모 스스로가 하는 자기 인공유산과 의사나 조산원, 약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공유산이 있다""
3.2. 생명잉태의 과정
임신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모든 유전 정보와 23쌍의 염색체를 포함하는 단일한 수정체를 만든다. 수정란은 나팔관에서 자궁벽으로 이동하는 동안 세포 분열을 통해 모양을 갖추게 된다. 6-7일이 지나면 미분화 배아세포가 작은 세포군이 되어 자궁에 도달하며, 이 과정을 착상이라 한다. 착상에 성공한 영양배엽은 태반이 되고 반대편 미분화 배아세포가 태아가 된다.
수정 후 2주 정도가 되면 체내 기관들이 빠르게 분열하여 뇌, 심장, 간 등이 형성된다. 18일이 되면 태아만의 고유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며 21일째에는 형성중인 심장에서 첫 박동이 감지된다. 45일째 되면 발달중인 두뇌에서 뇌파 활동이 관찰된다. 6주경이 되면 고통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며, 6주반에는 젖니의 뿌리가 형성된다.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갖추어지고 반사 행동이 관찰되며, 이 시점부터 태아(fetus)라고 불린다. 9-10주에는 갑상선과 부신이 기능하기 시작하고 성 호르몬이 분비되며, 11-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한다. 이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며 출산까지 이어진다.
3.3. 인공유산 시술과정
인공유산 시술 과정은 임신 11주 이내와 이후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임신 10주까지의 태아에 대하여 가장 흔...
참고 자료
1) 조선일보 (1992-6-26)
2) 김균미, 「낙태죄」, 서울신문(90-11-25)
3) 이호임, 「낙태는 반인륜적 폭력」, 조선일보(92-8-12)
4) 보건복지부 1973년 2월 제정, 현재 일부 개정 (2009.1.7 법률 제9333호 시행일 2009.7.8)
5) Franklin E. Payne Jr., Biblical/Medioal Ethics : The Christian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Milford, MI : Mott Media, Inc. Publishers, 1985), p. 141; 한춘기, “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제239호, 1994, 봄호, p. 223에서 재인용.
6)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7)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낙태』(서울 : 두란노서원, 1990), 3쪽
8) 모자보건법(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41호) 제2조 4항.
9) 피터싱어, 황경식․김성동 역, 『실천윤리학』(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1), 149쪽 참조.
10) Gordon Peace, ed., Rethinking Peter Singer (Inter-Varsity Press, 2002), p. 129
11) 신성자, 「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 (서울 : 그리심), 32쪽
12) 바루흐 블로디, 황경식 역,『응용윤리학』(서울 : 종로서적, 1988), 164쪽 참조.
13)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단계는 인정하지만 도덕적으로 태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14) 바루흐 블로디, 같은 책, 163쪽 참조.
15) 피터싱어, 황경식․김성동 역, 같은 책, 163-170쪽 참조.
16) 김종배,「낙태, 그 시작과 끝」, (서울 : 두란노서원, 1990) 19-2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