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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차이
1.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개념
국가공무원은 대통령과 그로부터 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에 의해서 임용되어 국가(중앙정부)에 고용되어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주로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특수하게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 등의 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교육청에 의해서 임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지는 주로 도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교육청 등이 된다.
1.2. 임용과 처우의 차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처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임용과 처우는 균일한 편이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임용 시기와 절차, 인원, 처우 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봉급 등의 처우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어 다양한 중앙부처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이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이동이 거의 없다.
이처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처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보다 균일하게 관리되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편차가 나타난다.
1.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유무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받는다. 그들의 임용과 승진이 연공서열이나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실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며, 부실한 성과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가공무원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과 같은 차별화된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지방공무원들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같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받지 않으며, 연공서열과 계급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에는 고위공무원단 유무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능력개발과 성과관리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 평가를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4급 이상은 성과계약 평가에 의한다.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1년에 두 차례 실시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되며,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확인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 평가의 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된다. 이에 반해 성과계약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후에 이것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시기는 12월 31일이 된다. 성과 관리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이 결정되며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적평가 제도와 성과계약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성과계약 평가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