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1.1.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근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제54조~75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3조를 따르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지역사회 내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2.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조건
1.2.1. 설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약 25명 정도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간이 협소하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5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중 사무실은 5평, 조리실 및 식당은 10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지도실은 1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2.2. 종사자 배치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동 3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 1명, 사무원 1명, 보육사 2명으로 총 4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 1명, 보육사 1명으로 총 2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아동 10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기준은 아동 수에 따라 최소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3. 신고제도
아동복지법 제 50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나와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대장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한 자는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71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그 시설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아동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2.4. 결격사유
지역아동센터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은 일반인과 법인이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만들 수는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 50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제71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그 시설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아동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무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아동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소규모 이용시설이고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아동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 낙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인식 때문에 이용하기 꺼려지고 이용자의 지역도 제한적이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비교적으로 여러계층 아동들에게 열려있는 공부방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합시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서 예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 아동관련 시설들을 보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하면서 아동을 지원, 보호함에 따라서 문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자원들이 다양하게 있다. 기관에 있는 자원으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과 자원연계를 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시설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