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소 개요
1.1. 보건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보건소의 사업목적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이다. 셋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이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이다."
1.2. 보건소의 설치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에 의하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다.
1.3. 보건소의 연혁
보건소의 연혁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함께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 보건소는 제한적인 업무와 인력, 예산 등으로 인해 미미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1920년대 경성부 소속으로 처음 설립된 보건소는 주요 업무를 전염병 예방과 구제에 두었다. 이후 1967년 지방 자치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성인병관리사업 등 주요 보건사업이 도입되어 보건소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이 추가되었고, 1990년대에는 금연교육, 영양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이 보강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국가 예방접종 및 암 검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이 도입되어 보건소의 기능이 더욱 다양해졌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주요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4. 보건소의 조직체계 및 인력
보건소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의 조직체계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정책과에는 보건정책 담당, 보건회계 담당, 건강도시 담당, 감염병관리 담당, 의약 담당이 있다. 건강관리과에는 건강관리 담당, 보건민원 담당, 방문보건 담당, 검진 담당이 있다.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 담당, 건강진료 담당, 건강생활 담당, 만성질환 담당, 구강보건 담당이 있다.
보건소의 인력은 총 1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정책과에는 기술직 1명, 행정직 3명, 의료기술직 4명, 운전직 3명, 간호직 10명, 공업직 1명, 보건직 6명, 진료직 2명, 비전임계약직 1명, 공중보건의사 5명, 무기계약직 1명이 있다. 건강관리과에는 간호직 7명, 보건직 7명, 의사직 1명, 의무직 1명, 치매상담실 1명, 의료기술직 12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직 5명이 있다. 건강증진과에는 간호직 7명, 보건직 9명, 의료기술직 11명, 공중보건의사 3명, 무기계약직 1명, 기계운영직 1명, 대체인력 1명이 있다. 그 외 병리검사실 1명, 보건운영직 1명, 통합보건실 1명, 체력측정실 1명, 금연클리닉 1명, 영양플러스 1명, 전임계약직 1명, 만성질환 2명이 있다.
1.5. 보건소의 상하기관
보건소의 상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ㆍ도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다. 보건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 설치되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구조이다.
보건소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최상위 행정기관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전국 단위의 보건사업을 기획ㆍ추진한다.
시ㆍ도 보건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ㆍ도 단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보건사업을 총괄ㆍ조정하며,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시ㆍ군ㆍ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보건과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하위기관이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6. 보건소의 협력기관
보건소의 협력기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건강도시 운영, 각종 보건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한 적십자회, 간호사회, 보건교사회, 영양사회 등 보건 및 복지 단체와도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 학생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전문 보건단체와 연계하여 결핵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관리, 치매예방관리, 장애인 지원, 금연 및 절주 캠페인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생활현장과 연계하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소는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역사회 현황 및 정책변화
2.1. 보건의료 정책변화
정부의 보건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이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