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질납세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실질과세원칙
2.1.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2.2. 실질과세원칙의 발전과 판례의 태도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3.1.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3.2.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회피행위 부인
4.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권리
4.1.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과세원칙
4.2. 납세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 사례
5.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
5.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해석론
5.2.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
6. 실질과세원칙의 발전 방향
6.1.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 및 제도화
6.2.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균형 있는 적용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보다는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조세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거래나 행위가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에 중점을 두는 실질과세원칙이 때로는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개념과 납세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실질과세원칙
2.1.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실질에 따라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도 그 법적 형식에 맞는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래 조세법이 과세를 의도했던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 조세 평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해석, 적용하려는 원칙이 실질과세원칙이다. 이는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된다.
2.2. 실질과세원칙의 발전과 판례의 태도
실질과세원칙의 발전과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종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통해, "가장행위가 아닌 사법상 유효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일정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다수 의견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행위의 법적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관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충의견에서는 종래 사용된 가장행위 개념을 민법상 가장행위와 동일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조세법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상 가장행위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외관과 실질이 심하게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실질설의 절충설을 취했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즉 위 다수의견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참고 자료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8.
이태로ㆍ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조세법연구』제18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2.
정승영, “지방세 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적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이동식, 2011,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조영식, 2010, “실질과세원칙의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헌법논집 제21집.
장석조, 2001,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논집 3집.
안경봉ㆍ이동식, “조세형사범사건과실질과세원칙”,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
공용, 2021,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
김용진, 2016, 우리 나라의 탄력세율의 운영과 그 문제점, 계간세무, 한국세무사회
이창희, 2011, 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 2015, 조세법, 박영사
이태로·한만수, 2017, 조세법강의, 박영사 등 참조
공용, 2021,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
김용진, 2016, 우리 나라의 탄력세율의 운영과 그 문제점, 계간세무, 한국세무사회-이창희, 2011, 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 2015, 조세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