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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거래 규제
1.1. 하도급 거래의 정의
하도급 거래는 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정의되는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고 정의된다. 즉,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는 민법상 도급 거래보다 그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하도급법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주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현금결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둘째,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금지, 부당한 수령거부 및 목적물 반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셋째, 서면계약 및 서류 보존의무, 내용증명 우편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서면실태 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하도급이 민사소송보다 빠른 이유
하도급이 민사소송보다 빠른 이유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바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