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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1.1.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직접시공
1.1.1. 직접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을 말하며,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다.
둘째,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셋째, 도급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이다.
넷째,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도급계약금액이 70억 원 미만이면서, 총 노무비 중 위에서 제시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대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직접시공 대상 예외
직접시공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할 수 있다. 둘째,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나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직접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할 수 있다."
1.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발주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거나 공사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파산하는 등 수급인이 하도금대급을 명백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도급 거래 규제
2.1. 하도급 거래의 정의
하도급 거래는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하도급이란 "민법상 도급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형태로, 원사업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