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건의 개요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스에 국적을 둔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명을 가진 브랜드로 핸드백, 여행가방, 가죽 소품, 액세서리, 신발 등의 제품을 제작·판매한다. 2008년경 피고들은 남평화상가에서 '르나크'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문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2. 사실관계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스에 국적을 둔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명을 가진 브랜드로 핸드백, 여행가방, 가죽 소품, 액세서리, 신발 등의 제품을 제작 · 판매한다. 피고들은 2008년경 남평화상가에서 '르나크'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문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1은 2009. 5 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컴퓨터 가방'이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기재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위 행위로 인해 피고 1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1.3.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피고들의 문양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피고들의 문양은 원고의 상표와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피고들의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피고들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피고들의 문양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적법한 제품 생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판매처와 가격대가 원고의 제품과 다르며, 상표등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4. 법원의 판결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상표간의 정밀한 유사성이 아니라 수요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들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어도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의 제품은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보다는 원고의 제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
2.1.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능과 주요 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적 부정경쟁 행위 유형은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도메인이름 주어취득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성과 모용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에 있어, 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삼는 쟁점은 주지성, 저명성, 혼동초래, 오인유발, 식별력/명성손상 등이다.
2.2.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지성(周知性)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넓은 식별력을 전제로 업계에 인식되어 객관적인 표지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저명성(著名性)은 주지성보다 더 널리 알려진 상태를 요구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저명표지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이다.
혼동초래(混同招來)는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의미하며,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오인유발(誤認惹起)은 타인을 속여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에 해당한다.
식별력/명성손상은 타인이 저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의 이미지와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저명표지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2.3.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정경쟁 행위는 과도기적인 법으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과열된 경제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정한 경제 경쟁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너무 넓은 범위의 규제는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저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은 첫째, 개인의 이익을 주로 보호하는 법제라는 것이다. 둘째,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어렵다. 셋째, 정당한 권리가 없는 인터넷 표지선점의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