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안전기준
1.1.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1.1.1. 동력프레스
동력프레스는 금속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계로, 강력한 압력을 이용하여 금속 재료를 원하는 형태로 성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력프레스는 기계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력프레스의 자체검사 항목에는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등의 동력전달장치 이상 유무, 클러치와 브레이크 등의 제어장치 이상 유무, 1행정 1정지기구와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 연결봉과 슬라이드의 상호 기능 상태 이상 유무, 전자밸브와 압력조정밸브 등 공압 제품의 이상 유무, 전자밸브와 유압펌프 등 유압 계통의 이상 유무, 리미트스위치와 릴레이 등 전자부품의 이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동력프레스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동력프레스의 자체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에 재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력프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동력프레스 작업 시작 전에는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기능, 1행정 1정지기구와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방호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력프레스의 안전한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동력프레스에 설치되는 방호장치에는 감응식(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등이 있다. 이러한 방호장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동력프레스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을 것, 방호장치의 기능 이상 시 즉시 신고할 것,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동력프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력프레스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장비이지만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체검사와 작업 전 점검, 적절한 방호장치 설치 및 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력프레스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1.2. 전단기
전단기는 판금 소재를 절단하는 기계로, 클러치, 브레이크, 슬라이드 기능,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먼저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슬라이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또한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단기에는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 유무,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 유무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단기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전단기 자체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는 자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
전단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체검사 외에도 작업 시작 전 점검, 안전기준 준수, 작업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단기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1.1.3. 원심기
원심기는 회전체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로, 1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심기의 자체검사 항목에는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의 축수부의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곽의 이상유무, 볼트의 풀림여부 등이 포함된다.
회전체의 이상유무 점검은 진동, 소음, 균열 등을 확인하여 회전체에 결함은 없는지 확인한다.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점검은 베어링의 상태, 윤활상태 등을 확인하여 마모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점검은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상태, 브레이크 드럼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외곽의 이상유무 점검은 외함, 덮개 등의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한다. 볼트의 풀림여부 점검은 볼트 체결상태를 확인하여 풀림이 없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자체검사를 통해 원심기의 안전한 작동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원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체검사와 더불어 적절한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1.1.4. 보일러
보일러는 산업안전기준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일러 자체검사에서는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상태 등을 확인한다.
먼저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보일러 본체에 균열, 변형 등의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다음으로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버너, 밸브 등 연소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보일러의 자동제어장치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등 제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특히 압력방출장치의 토출 상태와 압력제한스위치의 작동 시험, 수위 조절장치의 연동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처럼 보일러 자체검사에서는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자동제어장치 등 보일러의 주요 부품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보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1.1.5.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압축 가스 또는 액체를 저장하거나 압력을 받도록 설계된 용기로, 사업주는 압력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압력용기 자체검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압력용기의 본체 상태를 확인한다. 압력용기의 내ㆍ외면에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다음으로 압력방출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를 토출 실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압력계에 의해 제대로 압력이 표시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언로드 밸브의 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압력용기에 공기압축기가 장착된 경우, 언로드 밸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압력용기 부속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기타 부식 및 균열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압력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6. 양중기
양중기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양중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 항목으로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 후크 등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