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2024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1.2. 부부재산계약의 요건
1.3.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2. 사실혼
2.1. 사실혼의 의의
2.2. 사실혼의 효력
3. 협의이혼
3.1. 협의이혼의 의의
3.2. 협의이혼의 절차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4.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의의
4.2. 재산분할청구의 절차
5. 행정의 법 원칙
5.1. 법치행정의 원칙
6. 흥부와 형수 간 법률적 쟁점
6.1. 주거침입죄
6.2. 특수폭행죄
6.3. 절도죄
6.4. 점유이탈물횡령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재산을 위태롭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관리권을 요청할 수 있고, 부부의 재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2. 부부재산계약의 요건
부부재산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1항에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후 부부의 재산관계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바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법률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방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부부 간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부부가 약정한 재산에 대해 혼인 성립 시까지 약정에 대한 등기를 해야 제3자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르면, 제8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법률과 선량한 풍속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재산에 대한 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3.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제829조 제2항).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재산을 위태롭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관리권을 요청할 수 있고, 부부의 재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829조 제3항). 부부가 약정한 재산에 대해 혼인 성립 시까지 약정에 대한 등기를 해야 제3자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829조 제4항). 제8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실혼
2.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
참고 자료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 & 최용근. (2020). 생활법률 (2020년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연구회. (2024). 알기쉬운 이혼소송 (2024): 소송실무자료. 법률정보센터.
박동섭. (2016).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법률정보센타.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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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투데이신문, 조기현 변호사, 2023.12.03. 08:05 작성, 2024.03.25.접속,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