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