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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개요
1.1.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포괄한다. 랑그랑(Lengrand, 1970)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시키는 원리"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수직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전생애 동안 교육을 의미하며, 수평적 차원에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나타낸다. 포르(Faure et al., 1972)는 평생교육을 아동과 청소년에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그는 인간을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천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평생교육은 자기 교육을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베(Dave, 1976)는 평생교육을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함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 진보가 결합된 개념을 제시한다.
평생교육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성으로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평생동안 필요하며, 적응과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다양성으로 평생교육은 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함하며, 다양한 학습 경로와 방법을 허용한다. 셋째, 목적 다양성으로 평생교육은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발전, 자아실현, 개인적 흥미, 시민적 참여 등 다양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된다. 넷째, 학습 주체의 주도성으로 평생교육은 학습 주체가 자기 학습을 주도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주체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다.
1.2. 평생교육 관련 법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은 평생교육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이 조항은 학교의 비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에 포함시키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비정규교육과정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하위범위에 포함되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이 조항에서는 평생교육의 대상에 모든 국민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이 공교육체제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은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 과정이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
2.1. 상황분석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 위험사회라고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 기후변화, 재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평생교육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로 인한 영향이 지역사회에서도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