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사회보장
1.1. 주제 선정 이유
1.2. 플랫폼 노동의 정의
1.3. 플랫폼 노동의 현황
1.4. 현재 지원 법률
1.4.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1.5. 현재 지원 제도의 한계점
1.5.1. 제도적 시스템 구축 지연
1.5.2. 금융소외 문제
1.5.3. 보험 사각지대
1.6. 현재 지원 제도의 개선점
1.6.1.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1.6.2. 근로시간 자율권 보장
1.6.3. 근로조건 개선
1.6.4. 건강권 보장
1.6.5. 정보 보호
1.6.6. 공동결정과 참여
1.6.7. 자영업자 권리 보장
1.7. 주제와 관련된 담론
1.7.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찬성 논거
1.8. 참고문헌
2. 19세기 노동자와 노동운동
2.1.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증가
2.2.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조직화
2.3. 노동 계급간의 분열적 요소
2.4. 노동 계급간의 통일성
2.5. 노동자 운동의 출현
2.6. 노동운동의 결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사회보장
1.1. 주제 선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는 업종의 변화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 기계 등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같은 시간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산업현장의 변화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전 시대에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였다면, 현재는 손으로 직접 하던 것을 컴퓨터 및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긴 업종 중 하나는 플랫폼 노동자인데, 스마트폰의 대중화의 영향이 크다.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체로 하여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라 설명하면 쉽게 와 닿을 것이다. 누구나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스마트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것을 꼽자면 배달대행앱, 카카오택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2. 플랫폼 노동의 정의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스마트폰, 앱 스토어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고객이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고 요청한 정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을 (1)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서비스나 가상재화일 것, (2)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할 것, (3)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할 것, (4)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이라는 네 가지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긱 노동(Gig Work)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직종에는 음식 배달, 대리운전 등이 있다.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워크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디맨드 워크(주문형 노동)로 구분할 수 있다.
1.3. 플랫폼 노동의 현황
플랫폼 노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반형 플랫폼(온디맨드 워크)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웹기반형 플랫폼(크라우드 워크)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8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8.5%인 2,19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2.6%인 661천명으로 조사되었다.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3.5%, 여성이 46.5%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의 성별 분포(남성 57.2%, 여성 42.8%)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29.9%)과 음식조리·접객·판매(23.7%)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7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종 및 성별 분포에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 현재 지원 법률
1.4.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3. 18. 제21대 국회에서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908)'(이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이 제안되었다. 본 법안의 목적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장 주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가였다. 동법안 제2조 제2호는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자성을 명문으로 부정하는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는 달리 정의 규정만으로는 확실히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를 제외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동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종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제대로 규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 플랫폼 이용계약의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 플랫폼 이용의 개시 제한 및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플랫폼 운영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의 배정 및 보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할 때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간 계약서 작성 시 보수의 지급기준과 지급일, 계약의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분담 기준, 적정한 휴식 보장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 금지, 차별적 처우 금지, 법령상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안전과 건강 보호, 괴롭힘 금지, 임신·출산·육아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회보험 적용,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현재 지원 제도의 한계점
1.5.1. 제도적 시스템 구축 지연
국내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더딘 안전망 구축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월 고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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