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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혐오표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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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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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혐오표현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1.1. 혐오 표현의 개념
1.2. 국내외 혐오 표현 관련 법률
1.3.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
1.3.1. 법적 규제의 역설
1.3.2.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
1.4. 혐오 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견해
1.4.1.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 우선권인가?
1.4.2.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1.4.3. 확신이라는 공공재의 제공
1.5.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

2. 표현의 자유 논쟁 사례
2.1.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2.2.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2.3.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2.4. 온라인 및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자의 의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1.1. 혐오 표현의 개념

일반적으로 혐오 표현은 "인종, 종교, 민족, 성적 취향,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특정한 속성에 대해 혐오를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표현"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대상에 대해 "비방, 모욕, 인신공격 등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며, 대상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혐오 표현이란 대상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중대한 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서 "이질적인 표현 현상들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어떤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2. 국내외 혐오 표현 관련 법률

국내외 혐오 표현 관련 법률이다.

국제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종차별철폐 국제협약』 제 4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거나 기타 형태로 행해지는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차별적 폭력행위나 폭력 선동, 인종 차별 선동을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 제 130조 제1항에서 국적, 인종, 종교, 민족 등의 특성에 의거한 집단에 대하여,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증오 선동, 폭력적 조치나 자의적 조치 촉구, 명예훼손으로써 인간 존엄 공격·경멸·저주하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자유법 제24조 이하에서 출생,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유무,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성 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차별,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제3장에서 인종, 종교, 성적지향에 의거한 혐오 선동, 출판, 연극, 방송 등에서 이루어진 혐오 표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사적인 대화 이외의 대화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고의로 조장한 자(고의에 의한 혐오조장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3.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
1.3.1. 법적 규제의 역설

자유주의는 갈등을 사회의 근본적 성격으로 인정한다.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실현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개인들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며, 법적 규제가 역설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자를 법으로 정의된 바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혐오 발언을 들은 소수자가 소송하더라도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소수자들은 법률적 정의를 통해 규정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 언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자들은 혐오 표현을 통해 자신이 규정당한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스스로 충분히 비판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신을 알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 사회적 역량 강화의 기회가 있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법적 규제와 소송으로 인해 이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2.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

자유주의는 갈등을 사회의 근본적 성격으로 인정한다.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실현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개인들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며, 법적 규제가 역설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자를 법으로 정의된 바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혐오 발언을 들은 소수자가 소송하더라도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소수자들은 법률적 정의를 통해 규정된 혐오 표현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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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法學硏究 29.4, 195-223(2019).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법과 사회 0.55, 31-64(2017).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0.72, 65-90(2014).
유민석. "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윤리학 8.2, 35-5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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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제한, 임영형
김용민, 「루소와 공화주의」,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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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 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1』, 법문사, 2008
「[미디어 세상]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사건」, 『경향신문』, 2018.01.28.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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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A대위’는 다 범죄자가 되는 한국」, 『주간경향』, 2017.06.13. (2019.12.13.)
「EBS ‘까칠남녀’ LGBT 성소수자 특집에 쏟아지는 ‘혐오’」, 『경향신문』, 2017.12.25., (2019.12.13.)
「K-Pop Star Goo Hara Found Dead in Her Seoul Home」, 『Time』, 2019.11.14.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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