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법규 관련 사례 분석
1.1. 관련 사례
1.1.1. 서울 산부인과 병원 사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인은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 A씨 병원을 방문하였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1.1.2.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2분부터 차례대로 오후 10시 10분, 10시 31분, 10시 53분까지 연달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신생아 4명(여아2, 남아2)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한 것이다. 당시 환아 4명은 전원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임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주'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내렸다. 문제가 된 지질영양제의 경우 당시 환아 1명당 일주일에 2병으로 간호사들에게 '매일 투여하라' 비공식적인 지시를 하여 간호사들의 분주 관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의 B교수와 J교수는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해 국제 인증 기준인 '처방과 투약 일치'에 따라 '환자 1명당 1병씩'을 처방으로 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분주 관행을 묵인하였다. 경찰 측은 이것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1명당 1병씩 맞힌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병원은 첫 신생아가 사망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다음날 새벽 1시가 돼서야 양천구 보건소에 신생아들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경찰서에 초기 신고를 한 것은 병원이 아닌 유가족(일반인)이었으며 이후 경찰이 구청 당직실로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다. 즉, 병원 측의 자발적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신생아들의 전원 조치 또한 사건 발생 2시간 후에나 보호자들에게 알렸다.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부터 열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다른 병원, 다른 의료인들이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사례는 큰 고비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 바람직한 결과로 바뀐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관행으로 인해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충분히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1.2. 의료법 위반사례
1.2.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첫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