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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와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설치 및 신고 된 지 3년 이상 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에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평가기준이 수립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지침이 변경 및 조정되고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안)
2.1. 평가 개요
평가 개요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따른 법적근거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다. 평가 절차는 시설의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현장평가(6월~8월), 확인평가(10월)로 구성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미흡 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공된다. 평가 대상은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22.1.1 이전 설치 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이며, 평가 기간은 2022.1.1. ~ 2024.12.31....